산업안전보건기준 제489조~497조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 관한 규칙 사업주가 유의해야할 사항
텍스, 슬레이트, 밤라이트와 같은 석면함유건축자재의 석면해체·제거는 작업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 [위반시 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/5년이하의 징역]
내 주변 혹은 우리 동네의 석면건 축물을 용도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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